다음 달 중순 예정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지고 해당 지역 사회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큽니다.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범들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조두순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완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할 친인권적 보완처분 제도의 명칭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제도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도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등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친인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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